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1조 (구속영장 신청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7.24>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피의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6>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4.6.26>1. 「근로기준법」 위반 <개정 2024.6.26>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개정 2024.6.26>나. 임금체불로 동종전과가 있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개정 2024.6.26>다. 근로자를 착취하는 반사회적 체불행위라. 임금, 퇴직금 등을 집단체불하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었을 경우마. 폭행ㆍ협박ㆍ감금 등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바.확정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고발이 있는 경우(부당해고 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1.12.23>사.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한 경우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개정 2024.6.26>가.노동쟁의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수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를 주동하는 경우나. 부당노동행위가 중대ㆍ명백한 경우 <신설 2019.8.30>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지방관서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1.12.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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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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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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