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근무경력 7년 이상 검사의 전결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의 사건 전결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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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무경력 7년 이상 검사는 아래 각 호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부장검사의 책임 아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근무경력 7년 이상 검사의 전결범위) 근무경력 7년 이상 검사는 아래 각 호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부장검사의 책임 아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1.구공판 사건
2.제3조 제2호 내지 제9호의 사건
3.고소ㆍ고발이 취소되지 않은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단, 주임검사가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사실관계 확인 기일을 지정ㆍ개최하여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사건기록에 첨부한 경우는 제외]
4.금액 1,000만원(단,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은 2,000만원)을 초과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ㆍ성매매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
5.이송하는 경우
6.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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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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