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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책임법 제69조제69조 · 배당제69조(배당) ① 관리인은 제68조제1항에 따른 이의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 ②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배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이의 없는 제한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 ③ 배당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이 공탁관에게 기금으로부터의 지급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한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25조 · 경영지도비율제25조(경영지도비율)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자본적정성관련 비율(개정 2006. 11. 30, 2013. 9. 17) 가. 은행지주회사(개정 2013. 9.17, 2015. 12. 23)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 및 제25조의2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제25조의3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 3-2>에서 정하는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26조 · 경영지도비율제26조(경영지도비율) ① 은행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영지도비율은 직전분기말월의 원화대출금이 4조원 미만인 은행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7. 5.> 1. 자본비율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가. 보통주자본비율 : 100분의 4.5 나. 기본자본비율 : 100분의 6 다. 총자본비율 : 100분의 8 2.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이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상(외국은행지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상). 다만, 금융위가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1조제111조 · 교부청구 등의 처리제111조(교부청구 등의 처리) ① 교부청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교부청구 대상자는 전산으로 자동 선정되므로 징세과장은 매일 "교부청구 대상자료"를 출력하여 교부청구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청구하는 경우 교부청구내역(법정기일 등)을 전산 입력하여 전산 출력된 교부청구서로 법원 등 해당기관에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이 징세과장에게 인계되지 아니한 경우 부과과장이 전산 출력된 교부청구서에 의거 징세과장을 경유하여 법원 등 해당기관에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2.경매 종기일 전 변경된 국세(가산세만 변경 제외) 등 교부청구한 국세의 세액에 증감이 생길 경우 즉시 변경된 교부청구서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제4-1조 · 사채관리회사의 권한(개정 2012.4.3)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I. 가이드라인의 원칙 II. 일반원칙 Ⅲ.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1. 재무제표의 승인 1.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독립성 1. 2. 배당정책 2. 정관의 변경 2. 1. 회사명칭의 변경 2. 2. 사업목적의 추가·변경 2. 3. 회계연도 변경 2. 4. 본사이전 2. 5. 주주총회 결의요건 변경 2. 6. 주주총회 2. 7. 재무제표 승인권한 주체의 변경 2. 8. 배당기준일 변경 2. 9. 의결주체의 변경 2. 10. 소수주주권 보호 2. 11. 안건 상정 2. 12. 의결권 대리 행사 2. 13. 주주명부 폐쇄기간 변경 2. 14. 이사회의 규모 2. 15. 사외이사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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