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경영지도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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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자본적정성관련 비율(개정 2006. 11. 30, 2013. 9. 17)
가.은행지주회사(개정 2013. 9.17, 2015. 12. 23)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 및 제25조의2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제25조의3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 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나.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하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0이상(개정 2010. 3. 8)
2.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3.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관련 비율(단,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함)(단서신설 2006. 11. 30)
가.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80이상
나.금융지주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 만기 불일치비율

(1)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

4.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기본자본에 대한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그룹(이하 이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익스포져(다음 각목의 익스포져를 제외한다) 합계 비율(이하 이조 및 제25조의2에서 "거액익스포져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25 이하. 다만, 거래상대방이 제25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은행업감독규정」제26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을 포함한다) 또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하<신설 2024. 1. 18.>
가.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익스포져
나.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ㆍ보유한 주식 익스포져로서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다.「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0 제6항 및 동법 제161조의11 제9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국가 위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익스포져
라.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이 가계자금 관련 대출에 보증한 익스포져

(1)「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및 동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자한 국민행복기금

마.국민생활 안정 등 공익적 목적 또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익스포져
②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06. 11. 30)
③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독원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2)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써 <별표 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개정 2015. 12. 23.)
⑥제5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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