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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검색 결과 8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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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91조제91조(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장기간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분양대금) ① 분양사업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는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사업자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 시기에 받을 수 있다. 1. 계약금: 계약 체결 시 2. 중도금: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한 건축공사비(대지 매입비는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의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6조(항공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항공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6.3.29, 2025.8.26>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항시설법」 제50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4.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 분양대금 5.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6. 다른 회계로부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2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0.2.18> 1. 제2조에 따른 적용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2014년 1월 1일 3. 삭제<2020.3.3> 4. 삭제<2020.3.3> 5. 삭제<2020.3.3> 6. 삭제<2020.3.3> 7. 삭제<2016.12.30> 8. 제9조의2에 따른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9조의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제9조(분양계약서)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1. 분양사업자ㆍ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2. 분양신고번호 및 신고확인증 발급일 3. 분양 건축물의 표시(전용면적ㆍ공용면적ㆍ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을 포함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5조제15조(보증업무의 수행 등) 영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란 사용검사의 신청, 입주예정자(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분양대금(조합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의 수납ㆍ관리 등 보증이행과 관련된 부대업무를 말한다.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18조경제협력사업 대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경제협력사업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이하 "투자자금대출"이라 한다)2. 경제협력사업의 운영(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개보수비용 포함)에 필요한 자금 (이하 "운전자금대출"이라 한다)3. 시설착공전 산업용지(토지이용권 포함. 이하 같다.)의 분양대금 또는 구입자금 (이하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이라 한다)4. 북한내 사회기반시설의 신설, 증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 (이하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이라 한다)5. 기타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경제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이하 "기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15조① 법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주거지원금은 주택계약 시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그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주거지원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일시불로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이 주거지원금의 총액을 넘을 경우 보호대상자에 한해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정착금으로 충당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 대상자가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주거지원금 잔액을 신청하면 거주지보호기간 중이라도 임대보증금 및 분양대금 등 범위 내에서 주거지원금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1. 주거지원 대상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