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61조 (신청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8공포 · 2026-02-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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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 서식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정기(기한 후) 신청서" 등 다음의 서류를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제2장 전자신고의 규정(제1절 일반사항 제9조, 제2절 전자신고 이용절차의 제12조∼제16조)을 따른다.1.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정기(기한 후) 신청서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 서식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정기(기한 후) 신청서" 등 다음의 서류를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제2장 전자신고의 규정(제1절 일반사항 제9조, 제2절 전자신고 이용절차의 제12조∼제16조)을 따른다.1.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정기(기한 후) 신청서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3. 소득ㆍ재산 등의 증거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 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급여,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기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증 서류- 무상임대차 사실 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ㆍ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사업소득 지급대상 사본-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사업실적명세서(사업장 사업자용)- 사업실적명세서(특수직 종사자용)-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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