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분양계약서)
①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7.10.17, 2018.1.23, 2019.10.8, 2020.2.18, 2021.11.2>
1.분양사업자ㆍ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2.분양신고번호 및 신고확인증 발급일
3.분양 건축물의 표시(전용면적ㆍ공용면적ㆍ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을 포함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3의2. 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가 표시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 평면도(분양받은 부분이 위치한 층만 해당한다)
4.분양대금 계좌번호 및 예금주, 분양대금의 관리자
5.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와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공신고 후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연대보증을 한 둘 이상의 건설사업자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분양가격,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계약금, 회차별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일 및 납부 금융기관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8.분양계약 후 건축물의 내부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
9.준공예정일 또는 입주예정일
9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정증서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
9의3.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분양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8조제1항제5호의4의 사항을 확인했다는 내용
10.분양계약증명서의 고유번호
10의2. 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11.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解約)할 수 있다는 사항
가.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나.법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12.구분지상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제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3.그 밖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6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 2026.3.31>
1.삭제 <2014.12.3>
2.삭제 <2014.12.3>
3.삭제 <2014.12.3>
③삭제 <20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