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15조 (주거지원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주거지원금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주거지원금은 주택계약 시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그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주거지원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이 주거지원금의 총액을 넘을 경우 보호대상자에 한해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정착금으로 충당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 대상자가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주거지원금 잔액을 신청하면 거주지보호기간 중이라도 임대보증금 및 분양대금 등 범위 내에서 주거지원금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1. 주거지원 대상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신규 분양에 당첨되었을 경우2. 주거지원 대상자가 취업 등에 따른 소득발생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경우3. 주거지원 대상자가 배정받은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월임대료 없이 전세임대로 전환하는 경우4. 주거지원 대상자가 재단의 영농임차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 영농에 종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주택을 임차, 구입 또는 신축, 수선하는 경우5. 주거지원 대상자가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주거용 일반주택의 매매 목적으로 주택 매매 대금이 필요한 경우6. 주거지원 대상자의 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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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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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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