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0.2.18>
1.제2조에 따른 적용 범위: 2014년 1월 1일
2.제5조에 따른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2014년 1월 1일
3.삭제<2020.3.3>
4.삭제<2020.3.3>
5.삭제<2020.3.3>
6.삭제<2020.3.3>
7.삭제<2016.12.30>
8.제9조의2에 따른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2014년 1월 1일
9.제9조의3에 따른 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2014년 1월 1일
10.제11조에 따른 분양대금 납입방법: 2014년 1월 1일
11.삭제<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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