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18조 (대출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제협력사업 대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경제협력사업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이하 "투자자금대출"이라 한다)2. 경제협력사업의 운영(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개보수비용 포함)에 필요한 자금 (이하 "운전자금대출"이라 한다)3. 시설착공전 산업용지(토지이용권 포함. 이하 같다.)의 분양대금 또는 구입자금 (이하 "산업용지분양자금대출"이라 한다)4. 북한내 사회기반시설의 신설, 증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 (이하 "사회기반시설자금대출"이라 한다)5. 기타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경제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이하 "기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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