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7조 (사건번호 및 사건명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명은 사건번호로부터 한 글자 간격을 두고 쓴다.
<예>
사 건 2000가합301**손해배상(기)
2000가합347(병합)**손해배상(기)
②일부판결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결 및 추가판결에 대하여는 원래의 사건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한다.
<예>
사 건 2000가합301-1**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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