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7조 (사건번호 및 사건명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명은 사건번호로부터 한 글자 간격을 두고 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명은 사건번호로부터 한 글자 간격을 두고 쓴다.

<예>

사 건 2000가합301**손해배상(기)

2000가합347(병합)**손해배상(기)

②일부판결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결 및 추가판결에 대하여는 원래의 사건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한다.

<예>

사 건 2000가합301-1**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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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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