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7조 (용역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용역비 등) 실시설계, 감리의 용역비는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적용하고, 선목의 비용은 별표 선목 품셈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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