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7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비용보조시ㆍ도조례로추진위원회용역비정비사업전문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5.27>
1.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설계 용역비
3.감정평가비용
4.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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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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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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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