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용역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지원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월별 용역비 소요액 및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용역비 예산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지급받은 용역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반서류는 전문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라 보존하되, 당해 지원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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