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8조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실적 제출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계약금이 일천만원 이상인 경우, 용역사업의 완료 후 계약금에 대한 용역비 세부항목별 집행실적을 용역책임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비 세부항목별 산출내역과 제1항의 집행실적을 대비하여 100분의 30이상의 차이가 나는 금액은 정산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세부항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상의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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