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54조 (용지비 및 조성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ㆍ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지비는 고시 등에 따라 당해 사업지구의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토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영업ㆍ영농ㆍ축산ㆍ어업 등에 관한 권리 보상비, 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보상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수수료,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집행한 대여비용 등 제반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조성비는 고시 등에 따라 당해 사업지구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이주택지조성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발굴비용, 기타 공사비, 설계비, 측량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조성관련 용역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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