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33조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또는 권한쟁의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 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 등을 본부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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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소장 등의 제출제29조 · 응소절차제30조 · 소송수행자의 변경제31조 · 판결 외의 종결제32조 · 준용 규정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3조 ·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의견서 작성 등제35조 · 결정 선고제36조 · 재검토기한 3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