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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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또는 권한쟁의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 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 등을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또는 권한쟁의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 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 등을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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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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