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7조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이하 "제청서 등"이라 한다)가 송달된 경우 제청서 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3명 이상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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