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송사무 등 처리규정 제31조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절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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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권한쟁의심판청구서 등(이하 "제청서등"이라 한다)이 송달된 경우 대상 법령, 처분, 당사자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내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권한쟁의심판청구서 등(이하 "제청서등"이라 한다)이 송달된 경우 대상 법령, 처분, 당사자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내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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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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