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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검색 결과 7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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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3사건법 제21조제21조(인지청구 등의 특례) ① 제주4ㆍ3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745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4월 12일을 말한다) 이후 4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4.1.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한부모가족법 제17조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24.12.3>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5의2.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가사소송법 제2조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2017.10.31, 2024.9.20>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認知)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5) 입양의 무효 6) 파양(罷養)의 무효 나. 나류(類)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2) 혼인의 취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1조제2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1, 2025.5.27,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5.5.27, 2025.10.1> 1. 법 제17조제5호에 따른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2. 법 제17조제5호의2에 따른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양육비이행법 제11조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① 양육부ㆍ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의 신청대상, 방법 및 절차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8조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6.25, 2025.6.2, 2025.10.1> 1. 법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 사항 및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의2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7조제7조(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① 출산ㆍ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1.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급여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 제1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