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1, 2025.5.27,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5.5.27, 2025.10.1>
1.법 제17조제5호에 따른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2.법 제17조제5호의2에 따른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정기적 평가 업무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5.5.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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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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