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업무의 위탁)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6.25, 2025.6.2, 2025.10.1>
1.법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2.법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3.법 제17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 사항 및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4.법 제17조의2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
5.법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에 관한 사항
6.법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7.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명단 공개 시 소명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8.법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21조의15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나.법 제21조의15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
다.법 제21조의15제3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유ㆍ이용
9.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또는 그 요청 철회를 위한 자료의 조사에 관한 사항
10.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또는 그 해제 요청을 위한 자료의 조사에 관한 사항
11.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명단 공개 또는 그 삭제를 위한 자료의 조사에 관한 사항
②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2.삭제 <2021.7.13>
3.법 제18조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③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에 관한 업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4>
④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5.6.2>
1.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에 관한 업무
2.법 제21조의11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그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받는 업무
3.법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그 요청에 따라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받는 업무
⑤이행관리원의 장이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⑥이행관리원의 장이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및 위탁업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