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가사소송법
조문 본문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2017.10.31, 2024.9.20>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 1) 혼인의 무효', ' 2) 이혼의 무효', ' 3) 인지(認知)의 무효', '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 5) 입양의 무효', ' 6) 파양(罷養)의 무효']]
[['나. 나류(類) 사건', '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 2) 혼인의 취소', ' 3) 이혼의 취소', ' 4) 재판상 이혼', ' 5) 아버지의 결정', ' 6) 친생부인(親生否認)', ' 7) 인지의 취소', ' 8)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 ' 9) 인지청구', ' 10) 입양의 취소', ' 11) 파양의 취소', ' 12) 재판상 파양', ' 13)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취소', ' 14) 친양자의 파양', ' 15) 상속권 상실 선고']]
[['다. 다류(類) 사건', ' 1)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3)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가사비송사건
[['가. 라류(類) 사건', ' 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 1)의2 「민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 1)의3 「민법」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3제1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 1)의4 「민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 1)의5 「민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 2)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 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이하 "임무대행자"라 한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 3)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 4)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른 성(姓)과 본(本)의 창설 허가', ' 5) 「민법」 제781조제5항에 따른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 6)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 7)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 7)의2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 7)의3 「민법」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 8) 「민법」 제86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 ' 8)의2 「민법」 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67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 9)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른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 10) 삭제 <2013.7.30>', ' 11) 「민법」 제90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 12)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허가', ' 13)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 13)의2 「민법」 제90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임무대행자의 선임', ' 13)의3 「민법」 제909조의2제6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 14) 삭제 <2021.1.26>', ' 15) 「민법」 제918조(같은 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 또는 개임(改任)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 16) 「민법」 제921조(「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 17) 「민법」 제927조에 따른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辭退)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 17)의2 「민법」 제927조의2제2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 17)의3 「민법」 제931조제2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 18) 「민법」 제932조, 제9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40조, 제959조의3 및 제959조의9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 18)의2 「민법」 제9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 18)의3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와 제940조의3, 제940조의4,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 19) 「민법」 제939조(「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 20)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같은 법 제9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인의 재산 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 21) 「민법」 제947조의2제2항(「민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및 「민법」 제947조의2제4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 21)의2 「민법」 제947조의2제5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 21)의3 「민법」 제949조의2(「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 및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 21)의4 「민법」 제950조제2항(「민법」 제948조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 22) 「민법」 제954조(「민법」 제948조, 제959조의6 및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 2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54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 23) 「민법」 제955조(「민법」 제940조의7, 제948조,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報酬)의 수여', ' 24)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민법」 제959조의7 및 제959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 24)의2 「민법」 제959조의4에 따른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과 그 범위 변경 및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 24)의3 「민법」 제959조의8에 따른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 24)의4 「민법」 제959조의11에 따른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 ' 24)의5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제940조 및 제959조의15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 24)의6 「민법」 제959조의16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 요구,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명령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 24)의7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인의 해임', ' 24)의8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따른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 25) 삭제 <2013.4.5>', ' 26) 삭제 <2013.4.5>', ' 27) 삭제 <2013.4.5>', ' 28) 삭제 <2013.4.5>', '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 30)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 31) 「민법」 제1023조(같은 법 제10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 32) 「민법」 제1024조제2항, 제1030조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受理)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 33) 「민법」 제1035조제2항(같은 법 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및 제105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113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의 선임', ' 34) 「민법」 제1040조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 35) 「민법」 제1045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리', ' 36) 「민법」 제1047조에 따른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 37) 「민법」 제1053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 38) 「민법」 제1057조에 따른 상속인 수색(搜索)의 공고', ' 39)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 40)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檢認)', ' 41) 「민법」 제1091조에 따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錄音)의 검인', ' 42) 「민법」 제1092조에 따른 유언증서의 개봉', ' 43) 「민법」 제109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 44) 「민법」 제1097조제2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 45) 「민법」 제1104조제1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 46) 「민법」 제1105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 47) 「민법」 제110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해임', ' 48) 「민법」 제1111조에 따른 부담(負擔) 있는 유언의 취소']]
[['나. 마류(類) 사건', ' 1)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 2) 「민법」 제829조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共有財産)의 분할을 위한 처분', '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 6)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7)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 8)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扶養)에 관한 처분', '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여분(寄與分)의 결정', ' 10)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ㆍ재판한다.
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09
피인용 (Incoming)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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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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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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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대통령령
└─ 시행령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가사소송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송달료규칙
준용
민법
§22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 제14조의3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 2)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 2)의2"
준용
민법
§23 관리인의 개임
", 제14조의3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 2)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 2)의2"
준용
민법
§24 관리인의 직무
", 제14조의3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 2)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 2)의2"
준용
민법
§25 관리인의 권한
", 제14조의3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 2)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 2)의2"
준용
민법
§26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 제14조의3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 2)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 2)의2"
준용
민법
§27 실종의 선고
""임무대행자"라 한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 3)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 4) 「민법」 제"
준용
민법
§28 실종선고의 효과
""임무대행자"라 한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 3)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 4) 「민법」 제"
준용
민법
§29 실종선고의 취소
""임무대행자"라 한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 3)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 4) 「민법」 제"
준용
민법
§839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
준용
민법
§9 1항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가사비송사건
[['가. 라류(類) 사건', ' 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
준용
민법
§11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의 청구']]
2. 가사비송사건
[['가. 라류(類) 사건', ' 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준용
민법
§14의3 2항 심판 사이의 관계
"]
2. 가사비송사건
[['가. 라류(類) 사건', ' 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준용
민법
§959의20 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가. 라류(類) 사건', ' 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 1)의2"
준용
민법
§10 2항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 1)의2 「민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준용
민법
§12 1항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에 따른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 1)의3 「민법」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3제1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한정후견 개시"
준용
민법
§14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 1)의3 「민법」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3제1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준용
민법
§13 1항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제1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 1)의4 「민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준용
민법
§14의2 특정후견의 심판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 1)의5 「민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준용
민법
§909의2 5항 친권자의 지정 등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 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이하 "임무대행자"
준용
가사소송법
§25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9조의2제5항에 따라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이하 "임무대행자"라 한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 3) 「민법」 제27조"
준용
민법
§781 4항 자의 성과 본
"3)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 4)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른 성(姓)과 본(本)의 창설 허가', ' 5) 「민법」"
준용
민법
§829 2항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 6)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 7)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 7)의2"
준용
민법
§854의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 7)의2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 7)의3 「민법」 제855조의2"
준용
민법
§855의2 1항 인지의 허가 청구
"', ' 7)의2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 7)의3 「민법」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 8) 「민법」 제867조"
준용
민법
§867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7)의3 「민법」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 8) 「민법」 제86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 ' 8)의2 「민법」"
준용
민법
§873 2항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 8) 「민법」 제86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 ' 8)의2 「민법」 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67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준용
민법
§871 2항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67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 9)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른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 10) 삭제 ',"
준용
민법
§906 1항 파양 청구권자
"제2항에 따른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 10) 삭제 ', ' 11) 「민법」 제90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
준용
민법
§908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 12)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허가', ' 13) 「민법」 제909조제"
준용
민법
§909 2항 친권자
"', ' 12)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허가', ' 13)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 13)의2 「민법」"
준용
민법
§927의2 1항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따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 13)의2 「민법」 제90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
준용
민법
§918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6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 14) 삭제 ', ' 15) 「민법」 제918조(같은 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관리인"
준용
민법
§956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 14) 삭제 ', ' 15) 「민법」 제918조(같은 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 또는"
준용
민법
§921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 또는 개임(改任)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 16) 「민법」 제921조(「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
준용
민법
§949의3 이해상반행위
"선임(選任) 또는 개임(改任)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 16) 「민법」 제921조(「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
준용
민법
§927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 17) 「민법」 제927조에 따른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辭退) 또는 회복"
준용
민법
§931 2항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17)의2 「민법」 제927조의2제2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 17)의3 「민법」 제931조제2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 18) 「민법」"
준용
민법
§932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17)의3 「민법」 제931조제2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 18) 「민법」 제932조, 제9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40조, 제959조의3 및 제95"
준용
민법
§936 1항 성년후견인의 선임
"「민법」 제931조제2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 18) 「민법」 제932조, 제9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40조, 제959조의3 및 제959조의9에 따른 미"
준용
민법
§940 후견인의 변경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 18) 「민법」 제932조, 제9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40조, 제959조의3 및 제959조의9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
준용
민법
§959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및 친권자의 지정', ' 18) 「민법」 제932조, 제9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40조, 제959조의3 및 제959조의9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의"
준용
민법
§938 2항 후견인의 대리권 등
"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 18)의2 「민법」 제9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과 그"
준용
민법
§940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 18)의3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와 제940조의3, 제940조의4, 제959조"
준용
민법
§940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 18)의3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와 제940조의3, 제940조의4,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에 따른 미성년후견감"
준용
민법
§940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과 그 변경', ' 18)의3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와 제940조의3, 제940조의4,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
준용
민법
§939 후견인의 사임
"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 19) 「민법」 제939조(「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 제"
준용
민법
§959의5 2항 한정후견감독인
"선임 또는 변경', ' 19) 「민법」 제939조(「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준용
민법
§959의9 2항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 19) 「민법」 제939조(「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준용
가사소송법
§10 보도 금지
"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 1)의2 「민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준용
민법
§941 1항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 20)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같은 법 제9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
준용
민법
§948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 20)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같은 법 제9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인의 재산 목록 작성을 위"
준용
민법
§947의2 2항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인의 재산 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 21) 「민법」 제947조의2제2항(「민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
준용
민법
§959의6 한정후견사무
"견인의 재산 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 21) 「민법」 제947조의2제2항(「민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준용
민법
§949의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 21)의3 「민법」 제949조의2(「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
준용
민법
§959의10 2항 특정후견감독인
"21)의3 「민법」 제949조의2(「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
민법
§950 2항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 21)의4 「민법」 제950조제2항(「민법」 제948조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민법
§954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 22) 「민법」 제954조(「민법」 제948조, 제959조의6 및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준용
민법
§959의12 특정후견사무
"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 22) 「민법」 제954조(「민법」 제948조, 제959조의6 및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준용
민법
§955 후견인에 대한 보수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 23) 「민법」 제955조(「민법」 제940조의7, 제948조,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
준용
민법
§957 1항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報酬)의 수여', ' 24)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민법」 제959조의7 및 제959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준용
민법
§959의7 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인ㆍ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報酬)의 수여', ' 24)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민법」 제959조의7 및 제959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 종료"
준용
민법
§959의13 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대한 보수(報酬)의 수여', ' 24)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민법」 제959조의7 및 제959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준용
민법
§959의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 24)의2 「민법」 제959조의4에 따른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과 그 범위 변경 및 한정후"
준용
민법
§959의8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 24)의3 「민법」 제959조의8에 따른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 2"
준용
민법
§959의11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법」 제959조의8에 따른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 24)의4 「민법」 제959조의11에 따른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 ' 24)의5"
준용
민법
§959의16 3항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민법」 제959조의11에 따른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 ' 24)의5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
민법
§959의17 2항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황에 대한 조사명령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 24)의7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인의 해임', ' 24)의8 「민법」 제959조"
준용
민법
§959의18 2항 후견계약의 종료
"24)의7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인의 해임', ' 24)의8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따른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 25) 삭제 ', '"
준용
민법
§1004의2 7항 상속권 상실 선고
"삭제 ', ' 27) 삭제 ', ' 28) 삭제 ', '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 30) 「"
준용
민법
§1019 1항 승인, 포기의 기간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 30)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
준용
민법
§1023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10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 31) 「민법」 제1023조(같은 법 제10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재산"
준용
민법
§1044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따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 31) 「민법」 제1023조(같은 법 제10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준용
민법
§1024 2항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 32) 「민법」 제1024조제2항, 제1030조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
준용
민법
§1030 한정승인의 방식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 32) 「민법」 제1024조제2항, 제1030조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受理)"
준용
민법
§1041 포기의 방식
"다)에 따른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 32) 「민법」 제1024조제2항, 제1030조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受理)와 한정승인 취소"
준용
민법
§1035 2항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受理)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 33) 「민법」 제1035조제2항(같은 법 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및 제1056조제2항에"
준용
민법
§1040 3항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 33) 「민법」 제1035조제2항(같은 법 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및 제105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준용
민법
§1051 3항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 33) 「민법」 제1035조제2항(같은 법 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및 제105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민법
§1056 2항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수리', ' 33) 「민법」 제1035조제2항(같은 법 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및 제105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민법
§976 부양의 순위
"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 8)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扶養)에 관한 처분', ' 9) 「민법」"
준용
민법
§977 부양의 정도, 방법
"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 8)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扶養)에 관한 처분', ' 9) 「민법」"
준용
민법
§978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 8)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扶養)에 관한 처분', ' 9) 「민법」"
준용
민법
§1045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34) 「민법」 제1040조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 35) 「민법」 제1045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리', ' 36) 「민법」 제1047조에"
준용
민법
§1047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선임', ' 35) 「민법」 제1045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리', ' 36) 「민법」 제1047조에 따른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
준용
민법
§1053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민법」 제1047조에 따른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 37) 「민법」 제1053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
준용
민법
§1057 상속인수색의 공고
"법」 제1053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 38) 「민법」 제1057조에 따른 상속인 수색(搜索)의 공고', ' 39) 「민법」 제1"
준용
민법
§1057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38) 「민법」 제1057조에 따른 상속인 수색(搜索)의 공고', ' 39)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 40) 「민법」 제107"
준용
민법
§1070 2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39)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 40)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檢認)', ' 41) 「민법」 제1091조"
준용
민법
§1091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40)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檢認)', ' 41) 「민법」 제1091조에 따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錄音)의 검인', ' 42) 「"
준용
민법
§1092 유언증서의 개봉
"41) 「민법」 제1091조에 따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錄音)의 검인', ' 42) 「민법」 제1092조에 따른 유언증서의 개봉', ' 43) 「민법」 제1096조에"
준용
민법
§1096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검인', ' 42) 「민법」 제1092조에 따른 유언증서의 개봉', ' 43) 「민법」 제109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 44"
준용
민법
§1097 2항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 「민법」 제109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 44) 「민법」 제1097조제2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
준용
민법
§1104 1항 유언집행자의 보수
"제1097조제2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 45) 「민법」 제1104조제1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 46) 「민법」"
준용
민법
§1105 유언집행자의 사퇴
"45) 「민법」 제1104조제1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 46) 「민법」 제1105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 47) 「민법」"
준용
민법
§1106 유언집행자의 해임
"46) 「민법」 제1105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 47) 「민법」 제110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해임', ' 48) 「민법」 제1111조에"
준용
민법
§1111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허가', ' 47) 「민법」 제110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해임', ' 48) 「민법」 제1111조에 따른 부담(負擔) 있는 유언의 취소']]
[['나. 마류(類) 사건"
준용
민법
§826 부부간의 의무
"1조에 따른 부담(負擔) 있는 유언의 취소']]
[['나. 마류(類) 사건', ' 1)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
준용
민법
§833 생활비용
"담(負擔) 있는 유언의 취소']]
[['나. 마류(類) 사건', ' 1)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
준용
민법
§837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共有財産)의 분할을 위한 처분', '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
준용
민법
§837의2 면접교섭권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共有財産)의 분할을 위한 처분', '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준용
민법
§843 준용규정
"공유재산(共有財産)의 분할을 위한 처분', '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
준용
민법
§839의2 2항 재산분할청구권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
준용
민법
§922의2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 6)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7) 「민법」 제"
준용
민법
§924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6)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7)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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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924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7)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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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925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7)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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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926 실권 회복의 선고
"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7)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준용
민법
§1008의2 2항 기여분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扶養)에 관한 처분', '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여분(寄與分)의 결정', ' 10) 「민법"
준용
민법
§1013 2항 협의에 의한 분할
")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여분(寄與分)의 결정', ' 10)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인용
비송사건절차법
제39조 관할법원
"1.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37) 및 제44조에 따라 해당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cites
가사소송규칙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가정법원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cites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즉시항고
"①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 음의 각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cites
가사소송규칙
제67조 즉시항고
"①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이 규칙 제2조에 정한 심판사항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심판에"
인용
가사소송규칙
제68조의2 특별대리인의 개임
"제68조의2(특별대리인의 개임)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6)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cites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1.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2"
cites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병합청구의 수수료
"가사소송청구와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
인용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전자소송에서의 특례
"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및 재심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수수료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cites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제3조(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항의 사건 중 다음"
cites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고등법원의 심판범위
"가사소송사건
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준용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업무범위
"차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및 그 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18.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32)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 취소신"
인용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가정법원의 관할)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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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
제2조 고등법원 관할사건
"가사소송사건 및 이에 대한 재심ㆍ준재심 사건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및 이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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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3조 지방법원 등의 합의부 구성 및 사건처리방식
"가사소송사건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사건3. 다"
인용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8조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②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녀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5)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인용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5조 성과 본의 변경절차
"① 제14조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1) 제4호의3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내용의 가정법원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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