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인지청구 등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주4ㆍ3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745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4월 12일을 말한다) 이후 4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주4ㆍ3사건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745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4월 12일을 말한다) 이후 4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4.1.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③제20조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0개 ·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조사ㆍ질문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4ㆍ3사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