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24.12.3>
1.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5의2.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