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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44조 · 임대료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개정 2019.4.23, 2020.8.18, 2024.12.3>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1조의3 ·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제11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ㆍ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④ 법 제13조의3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40조제4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 및 조세감면 변경신청의 접수와 감면, 감면내용 변경, 감면대상 해당 여부의 결정ㆍ확인ㆍ통지에 관한 권한을 관리권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한국공항공사 2.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항만공사 4. 삭제<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21조제21조 · 임대료 감면 절차 및 사후관리 등제21조(임대료 감면 절차 및 사후관리 등) ① 법 제13조의3 및 영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유재산 관리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 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한다. 1. 허위의 사실을 입증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2. 임대료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제13조 ·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제13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8> 1. 사용료 가. 선박료 나. 화물료 다. 여객터미널 이용료 라. 전용 사용료 마. 삭제 <2012.8.28> 2. 임대료 가. 부두시설 임대료 나. 하역장비 임대료 다. 창고시설 임대료 라. 컨테이너 조작장 임대료 마.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바. 항만시설 외의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 ② 제1항제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제14조 ·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제14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7.16> 1. 단년생 작물의 경작: 5년 이내.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해당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 제19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30년 이내 4. 제19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20년 이내 ②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료 산정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 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의2제46조의2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제46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① 법 제4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란 제44조제5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지급은 그 금액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예치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그 일부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료 전환의 기준과 구체적인 임대료 지급 방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다.(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5조제45조 · 임대료제45조(임대료) ① 법 제46조의8에 따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시설용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한다. 1. 임대보증금 : 1년간의 임대료 2.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의 연간 임대료 :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초년도 이후의 임대료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연동하여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50조 · 부동산의 평가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2제36조의2 · 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1조 ·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 ·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제9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영 제19조제9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10, 2020.8.5> 1.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44조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제4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9.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건설임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3조제43조 ·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제43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09.7.27, 2011.4.1> ③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제56조제56조 ·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제56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국가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ㆍ제29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관리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입주기업은 해당 국유재산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국유재산의 임대료 산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2조 ·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 납부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른 임대료 및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매각대금ㆍ이자에 대하여 납부약정일 30일전까지 임차인 및 매입인(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채무자가 납부기한 안에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설정하여 3차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③ 제3차 납부독촉 시에는 최초 납부기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을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일로 정하여 납부를 최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에 대한 독촉이나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해지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4조 ·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의 기금 납입① 사업시행자가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를 받았을 때에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가 기금에 납입되면 지구ㆍ공구별 내용이 첨부된 기금수입상황을 매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를 수납받기 위하여 별도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1조제91조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제91조(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 ① 법 제4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년 전 임대료 대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가 최초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 조성원가 기준으로 완화하여 공급받은 토지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96조의3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임대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이 조에서 "임대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9조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대료 중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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