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자연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대책법매립지등임대료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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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7.16>
1.단년생 작물의 경작: 5년 이내.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해당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제19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 30년 이내
4.제19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20년 이내
②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료 산정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의 이용 현황 등이 유사한 토지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경작 목적 외의 사업으로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7.16>
③매립지등을 임차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7.16>
④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상자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되, 임차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6호의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7.16>
⑤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대상자를 결정하면 임차 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임대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7.16>
⑥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경작 목적으로 임대한 매립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의 임대료 및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다. <신설 2019.7.16>
⑦매립지등의 임대료의 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7.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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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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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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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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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등의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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