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09.7.27, 2011.4.1>
③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⑤법 제46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삭제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