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영 제19조제9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10, 2020.8.5>
1.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토지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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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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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 21일 외국투자가 | 상호 또는 명칭(영문) | 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등 | 상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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