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개정 2019.4.23, 2020.8.18, 2024.12.3>
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②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2018.8.14, 2019.4.23>
③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신설 2018.8.14>
④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16, 2018.8.14>
⑤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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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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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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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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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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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국토교통부 및 민원인 -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관련)
임대주택 등록 전부터 거주한 기존 임차인과의 재계약에는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및 민원인 -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관련)
임대주택 등록 전부터 거주한 기존 임차인과의 재계약에는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및 민원인 -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관련)
임대주택 등록 당시부터 거주한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할 때는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및 민원인 -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관련)
임대주택 등록 당시부터 거주한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할 때는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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