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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개발법 · 제48조

도시개발법 제48조 ·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도시개발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 또는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承役地)의 이용이 증진되거나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물이 이전된 경우 그 임대료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경우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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