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검색 결과 7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76조의2 ·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①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5> 1. 법 제16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ㆍ금액 및 방법,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체결 또는 해지의 목적ㆍ금액,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제5-9조 · 자기주식 처분기간 등제5-9조(자기주식 처분기간 등) ① 제5-4조제1항 및 제5-8조의 규정은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취득"은 "처분"으로 보며 처분기간은 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7. 6., 2026. 6. 30.>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최초 행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날의 5일전까지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중 행사가능한 자기주식수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제29조 · 공시변경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으로 본다. <개정 2005. 12. 23., 2007. 5. 11., 2009. 1. 28., 2013. 2. 22., 2015. 7. 22., 2016. 12. 28., 2018. 5. 2., 2024. 11. 13.> 1. 제6조제1항제3호가목의 (8) 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에 관한 공시내용 중 양수 또는 양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2. 제6조제1항제3호가목의 (8) 또는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내용 중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11조 · 공시번복규정 제13조 제1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4. 17., 2020. 11. 18., 2024. 11.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한 경우 가. 삭제 <2020. 11. 18.> 나. 규정 제6조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감자 또는 주식소각에 관한 공시내용 중 감자비율, 감자주식수 또는 주식소각 주식수 다. 삭제 <2020. 11. 18.> 라. 규정 제6조 제3호가목에 따른 공시내용 중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금액 마. 규정 제6조 제3호나목에 따른 공시내용 중 타법인주식, 출자증권 또는 주권 관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6조 · 공시신고 사항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 상법 」 제393조의2 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이하 제10조에서 같다). 다만,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제3호, 제3호의2, 제5호다목 및 라목, 제6호, 제7호나목의 (2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제165조의3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2.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신탁업자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을 「상법」 제341조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의 방법 또는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벤처기업법 제16조의18제16조의18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장래에 교부하여야 하는 자기주식의 총 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갈래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