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1조 (공시번복)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4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제1호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개정
2019.4.17

,

2020.11.18

,

2024.11.14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한 경우

가.

삭제<

2020.11.18

>

나.

규정 제6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

에 따른 감자 또는 주식소각에 관한 공시내용 중 감자비율, 감자주식수 또는 주식소각 주식수

다.

삭제<

2020.11.18

>

라.

규정 제6조제3호가목

에 따른 공시내용 중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금액

마.

규정 제6조제3호나목

에 따른 공시내용 중 타법인주식, 출자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금액

바.

규정 제6조제3호다목

에 따른 공시내용 중 신규시설투자, 시설외 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 신설의 금액

사.

규정 제6조제5호다목

에 따른 공시내용 중 주식배당비율

아.

규정 제6조제5호라목

에 따른 공시내용중 주당 배당금(차등배당의 경우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하며, 현물배당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자.

규정 제6조제6호라목

에 따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에 관한 공시내용 중 양수 또는 양도금액

차.

규정 제6조제6호라목

에 따른 공시내용 중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비율

카.

규정 제7조 및 제7조의2

에 따른 공시내용 중 공시금액, 공시비율 또는 발행주식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규정 제6조제2호가목

에 따른 증자에 관한 공시내용 중 주주배정비율, 발행주식수, 발행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거나 납입기일을 6개월이상 변경(연기하는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규정 제6조제2호라목

에 따른 공시내용 중 증권발행금액,

만기 전 취득한 사채의 취득금액·매도금액,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거나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연기하는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3.

규정 제6조제2호다목

에 따른 공시내용 중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 예정기간내에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신고한 주식수의 50% 미만의 매매거래주문을 낸 때. 다만, 취득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거래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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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4 시행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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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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