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1조 (공시번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

제1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4. 17., 2020. 11. 18., 2024. 11. 14.>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한 경우
가.삭제

<2020. 11. 18.>

나.

규정

제6조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감자 또는 주식소각에 관한 공시내용 중 감자비율, 감자주식수 또는 주식소각 주식수

다.삭제

<2020. 11. 18.>

라.

규정

제6조

제3호가목에 따른 공시내용 중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금액

마.

규정

제6조

제3호나목에 따른 공시내용 중 타법인주식, 출자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금액

바.

규정

제6조

제3호다목에 따른 공시내용 중 신규시설투자, 시설외 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 신설의 금액

사.

규정

제6조

제5호다목에 따른 공시내용 중 주식배당비율

아.

규정

제6조

제5호라목에 따른 공시내용중 주당 배당금(차등배당의 경우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하며, 현물배당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자.

규정

제6조

제6호라목에 따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에 관한 공시내용 중 양수 또는 양도금액

차.

규정

제6조

제6호라목에 따른 공시내용 중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비율

카.

규정

제7조

및

제7조의2

에 따른 공시내용 중 공시금액, 공시비율 또는 발행주식수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규정

제6조

제2호가목에 따른 증자에 관한 공시내용 중 주주배정비율, 발행주식수, 발행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거나 납입기일을 6개월이상 변경(연기하는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규정

제6조

제2호라목에 따른 공시내용 중 증권발행금액, 만기 전 취득한 사채의 취득금액·매도금액,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거나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연기하는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3.

규정

제6조

제2호다목에 따른 공시내용 중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 예정기간내에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미달하여 취득 또는 처분한 때. 다만,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신고한 주식수의 100분의 50 이상 매매거래주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7. 2.>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거래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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