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공시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8 , 2015.7.22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의 공시변경으로 본다.

1.<개정
2005.12.23

,

2007.5.11

,

2009.1.28

,

2013.2.22

,

2015.7.22

,

2016.12.28

,

2018.5.2

,

2024.11.13

>

1.

제6조제1항제3호가목의 (8) 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에 관한 공시내용 중 양수 또는 양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2.

제6조제1항제3호가목의 (8) 또는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내용 중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3.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의 (1) 또는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증자에 관한 공시내용 중 주주배정비율, 발행주식수, 발행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거나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연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공시한 때

4.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의 (3)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 예정기간내에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신고한 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주문을 낸 때. 다만, 취득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조제1항제2호마목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주식배당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6.

제6조제1항제2호마목의 (5)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중 주당 배당금(차등배당의 경우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하며, 현물배당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7.

제6조제1항제2호나목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8.

제6조제1항제2호나목의(6) 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내용 중 타법인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8의2.

제6조제1항제2호나목(6) 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공시내용 중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9.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분할 또는 병합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0.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의 (6) 또는 제6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내용 중 증권발행금액,

만기 전 취득한 사채의 취득금액·매도금액,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거나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연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공시한 때

11.

삭제<

2005.12.23

>

12.

제6조제1항제2호다목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담보제공, 채무보증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3.

제6조제1항제2호다목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차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4.

삭제<

2005.12.23

>

15.

제6조제1항제2호다목의 (3)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6.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의 (1), (2) 또는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감자 또는 주식소각에 관한 공시내용 중 감자비율, 감자주식수 또는 주식소각 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7.

제6조제1항제2호나목의 (5) 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내용 중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8.

제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경우

나.

계약기간의 시작일부터 기산하여 계약기간의 2배가 되는 날(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로 한다)까지 계약을 이행한 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9.

제6조제1항제2호다목의 (5)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선급금,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20.

삭제<

2005.12.23

>

21.

삭제<

2007.5.11

>

22.

제7조 및 제2장제3절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이 제1호 내지 제21호에 해당한 때

23.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시내용 중 공시금액, 공시비율 또는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하는 경우

2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23호 외에 거래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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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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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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