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재보험금’ 검색 결과 8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0조제20조(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하 "재보험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제16조(재보험 약정서)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보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2조제22조(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보험자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재보험료, 재보험금, 재보험자의 선정 등 재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보험사업 운영 및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재보험사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보험의 일부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재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보험료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과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재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제5-10조(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1.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2.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3.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제5-4조(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일방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2. 거주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또는 채무를 이 절 제2관의 규정에 의한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3.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로부터 수령할 금액과 당해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7조의2제5-17조의2(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 ① 영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감독규정 제7-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는 별표35에 의한 부가급부금의 비율에 따라 한다.<신설 2012. 9. 26., 개정 2022. 12. 23.> ② 감독규정 제7-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당한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22. 12. 23.> 1. 재보험자의 의무를 축소 또는 제거하거나, 재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또는 조건변경권 등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재보험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재보험계약<신설 2022. 12. 23.> 2. 원보험계약의 보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21조문단 B18에 기술된 추가 금액은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시나리오는 제외). 이러한 추가 금액은 보험금처리원가와 보험금사정원가를 포함하지만, 다음은 제외한다. ⑴ 미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 예를 들면, 투자와 연계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사망은 기업이 더 이상 투자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뮤추얼펀드 매니저가 고객의 사망가능성과 관련된 보험위험을 인수하지 않는 것처럼 기업의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보험위험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결과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