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7조의2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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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감독규정 제7-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는 별표35에 의한 부가급부금의 비율에 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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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7조의2(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

영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감독규정 제7-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는 별표35에 의한 부가급부금의 비율에 따라 한다.<신설 2012. 9. 26., 개정 2022. 12. 23.>
감독규정 제7-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당한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22. 12. 23.>
1.재보험자의 의무를 축소 또는 제거하거나, 재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또는 조건변경권 등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재보험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보험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재보험계약<신설 2022. 12. 23.>
2.원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여부나 현금흐름과 관계없이 재보험자의 지급액이 사전에 정해질 수 있거나, 재보험자가 재보험금 지급의무를 통상적인 정산주기를 초과하여 연기할 수 있는 재보험계약<신설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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