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재보험 약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재보험 약정서)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재보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2.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