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재보험 약정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재보험 약정서)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재보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2.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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