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재보험사업)
①정부는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보험자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재보험료, 재보험금, 재보험자의 선정 등 재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보험사업 운영 및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2조(재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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