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 (재보험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보험자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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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보험자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재보험료, 재보험금, 재보험자의 선정 등 재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보험사업 운영 및 약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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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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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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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보험자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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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