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B21조 (유의적 보험위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 원칙을 정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단 B18에 기술된 추가 금액은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시나리오는 제외). 이러한 추가 금액은 보험금처리원가와 보험금사정원가를 포함하지만, 다음은 제외한다.
⑴ 미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 예를 들면, 투자와 연계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사망은 기업이 더 이상 투자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뮤추얼펀드 매니저가 고객의 사망가능성과 관련된 보험위험을 인수하지 않는 것처럼 기업의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보험위험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미래 투자관리수수료의 잠재적 손실은 계약에 의해 얼마나 많은 보험위험이 이전되는지를 평가하는 것과 무관하다.
⑵ 사망에 따른 취소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의 면제. 계약으로 인해 그러한 위약금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위약금의 면제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존재하는 위험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위약금은 계약에 의해 얼마나 많은 보험위험이 이전되는지를 평가하는 것과 무관하다.
⑶ 계약의 보유자에게 유의적 손실을 유발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급액. 예를 들어, 자산이 보유자에게 1원의 경미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물리적 손상을 입게 되면, 계약발행자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을 가정해 보자. 이 계약에서 보유자는 1원을 잃는 경미한 위험을 계약발행자에게 이전한다. 동시에 계약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계약발행자가 999,999원을 지급해야 하는 비보험위험을 발생시킨다. 보험사건에 따라 보유자가 유의적인 손실을 보는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발행자는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보유자로부터 인수하지 않으며 이 계약은 보험계약이 아니다.
⑷ 회수가능한 재보험금. 기업은 이것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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