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재보험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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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보험의 일부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재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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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보험의 일부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재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보험료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
2.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재보험금 지급과 분쟁에 관한 사항
6.그 밖의 재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보험사업 운영 및 약정체결에 관한 업무를 운영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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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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