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재보험사업)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보험의 일부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재보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보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보험료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
2.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재보험금 지급과 분쟁에 관한 사항
6.그 밖의 재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보험사업 운영 및 약정체결에 관한 업무를 운영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8.6.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