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4조 (몰수 유가증권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몰수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정지 해제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유가증권의 발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검찰서기는 몰수물인 유가증권이 당좌수표ㆍ어음 등과 같이 추심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압수금 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발행기관에 추심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④제3항에 따라 추심을 의뢰하여 수령한 추심금 및 유가증권의 국고납입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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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지급정지 해제서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 1. 11.> ○○○ 검찰부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년 압제 호 수신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목 지급정지 해제서 우리 검찰부 제 호( . . .)로 지급정지한 ○○은 해제함을 통보합니다. 아 래 발행 연월일 | 번호 | 종류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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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 · 압수금 추심의뢰서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3. 1. 11.> ○○○ 검찰부 (전화번호) 증거 . . . 경유 발신 검찰부 수신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참조 제목 압수금 추심의뢰서 우리 검찰부 년 압제 호 에 대한 사건의 압수물( )에 국고귀속명령이 내려져 국고에 납입하려고 추심하니 조속히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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