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0조 (증서의 추가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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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행국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회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도착통지서 금액 오기로 인하여 수입부족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취인으로부터 부족금을추징하고, 대용 도착통지서를 작성한 후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서를 발행하여 우편물 발송인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증서의 여백에는 먼저 발행한 증서의 원부번호 및 추가발행의 뜻을 부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행국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회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도착통지서 금액 오기로 인하여 수입부족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취인으로부터 부족금을추징하고, 대용 도착통지서를 작성한 후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서를 발행하여 우편물 발송인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증서의 여백에는 먼저 발행한 증서의 원부번호 및 추가발행의 뜻을 부기한다.
②제1항의 경우 우편물수취인이 주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주소를 담당구역으로 하는 집배국으로 하여금 부족금을 추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물수취인의 주소ㆍ성명, 접수번호, 접수국명, 추심금 총액, 추심한 금액, 추징할 부족금 및 먼저 발행한 증서의 원부번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부족금을 추징할 우체국에 송부한다.
③부족금을 추징할 우체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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