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3조 (몰수 유가증권의 처분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1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검사는 몰수물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국고납입처분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몰수물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국고납입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국고납입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표를 인계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2)의 지급정지해제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유가증권의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31>
④영치사무담당직원은 몰수물인 유가증권이 당좌수표ㆍ여행자수표ㆍ어음 등과 같이 추심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압수금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발행기관에 추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2003.7.28>
⑤제31조의 규정은 영치사무담당직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심금을 수령한 후의 추심금 및 유가증권의 국고납입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2.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