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제31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심금 통상환의 취급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환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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