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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제38조의3제38조의3 ·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제38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정신질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등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제12조의3 ·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발달장애인법 제9조제9조 ·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 · 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제9조(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대부업무 처리지침 제17조제17조 ·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제17조(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가 대부를 받는 경우(대부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위한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가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확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관할 (지)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 :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부심사 이전 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채무승계신고 이전까지 2. 제1항제2호 : 채무자가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 · 장애인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제11조(장애인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자가 지정하는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지정한 금융회사계좌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타인 명의인 경우 등의 사유로 매월 20일에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다시 지정받아 매월 말일에 입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6제17조의6 ·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제17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 ①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양육비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③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방법은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제9조 ·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한다. 다만,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제7조제7조 · 후견감독① 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후견이 개시되면 즉시 직권으로 기본 후견감독사건을 개시한다.1. 미성년후견: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확정 시2. 성년후견: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3. 한정후견: 한정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4. 특정후견: 특정후견 심판 확정 시5. 임의후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확정 시② 기본 후견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후견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하고, 법원은 해당 후견이 종료하면 심판 없이 기본 후견감독사건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③ 기본 후견감독사건의 사건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1. 미성년후견에 관한 기본 후견감독사건: 미성년후견감독(기본)2. 성년후견에 관한 기본 후견감독사건: 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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