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17조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
1.미성년자가 대부를 받는 경우(대부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위한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2.채무자가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확정을 받은 경우
3.그 밖에 관할 (지)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시기는 다음과 같다.
1.제1항제1호 :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부심사 이전 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채무승계신고 이전까지
2.제1항제2호 : 채무자가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확정을 받은 때
3.제1항제3호 : 관할 (지)청장이 지정하는 때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명 날인하는 서류에는 그 사람과 후견인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하고 후견인이 서명날인하게 하며,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후견인뿐만 아니라 후견감독인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하고 후견감독인이 서명날인하게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후견감독인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직접 청 또는 지청에 방문하여 서명날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단 인감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는 후견의 개시 신고가 완료된 가족관계등록부와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⑥후견인은 해당 채권의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때까지 존속하게 하며,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이 존속하는 동안 존속하게 하여야 한다.
1.미성년자 : 그 사람이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가정법원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확정할 때까지
⑦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따른 제반업무는 「민법」 제928조부터 제959조의20까지의 절차에 따라 이를 완료하게 하여야 한다.
⑧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수 그 밖의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선임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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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후견감독인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후 견 감 독 인 동 의 서 후 견 인 생년월일(성별) 성 명 주 소 사건본인(미성년자) 생년월일(성별) 성 명 주 소 사건본인 미성년자 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받는 것과 대부를 받은 후 미성년자 이(가) 같은 법률에 따라 수령하는 보상금 등의 보훈급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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