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5 (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청구할 때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경우 영 제1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민법」에 따른 성년후견개시ㆍ종료 심판, 한정후견개시ㆍ종료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2.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질환자등의 친족인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에 따른 후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