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제7조 (후견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미성년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후견이 개시되면 즉시 직권으로 기본 후견감독사건을 개시한다.1. 미성년후견: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확정 시2. 성년후견: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3. 한정후견: 한정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4. 특정후견: 특정후견 심판 확정 시5. 임의후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확정 시
②기본 후견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후견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하고, 법원은 해당 후견이 종료하면 심판 없이 기본 후견감독사건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③기본 후견감독사건의 사건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1. 미성년후견에 관한 기본 후견감독사건: 미성년후견감독(기본)2. 성년후견에 관한 기본 후견감독사건: 성년후견감독(기본)3. 한정후견에 관한 기본 후견감독사건: 한정후견감독(기본)4. 특정후견에 관한 기본 후견감독사건: 특정후견감독(기본)5. 임의후견에 관한 기본 후견감독사건: 임의후견감독(기본)
④기본 후견감독사건이 개시되면, 법원은 「후견감독사건진행상황부」[전산양식 C2601]를 작성 비치하고 해당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후견이 종료된 후 5년까지 보존한다. 다만,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인하여 「후견감독사건진행상황부」를 전산으로 대체할 경우 이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기본 후견감독사건이 개시되면, 법원은 후견인 등에게 후견감독절차 안내문[전산양식 C2602]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기본 후견감독사건에서 후견감독 조사명령[전산양식 C2603]의 발령, 재산목록보고서[전산양식 C2604], 후견사무보고서[전산양식 C2605] 및 후견감독사무보고서[전산양식 C2606]의 제출요구[전산양식 C2607]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⑦법원은 기본 후견감독사건 계속 중에 심판으로써 재산목록보고서, 후견사무보고서 및 후견감독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후견감독사건을 개시한다.
⑧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개시된 후견감독사건에서 후견인 등이 스스로 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면 법원은 심판 없이 그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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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30 시행된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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