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수급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한다. 다만,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1.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수급아동 또는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을 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수령인(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단서에 따라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할 아동수당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이 체신관서나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⑥아동수당은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되, 수급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 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